금융硏 정찬우 "여신금융업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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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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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결제대상의 불명확성, 과도한 업무영역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신용카드업의 발전에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업 제도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현행 법은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롯됐다"며 "현행 법상 가맹점은 현금과 신용카드 거래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동일한 가격에 부과해야 하므로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회원의 혜택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납의무제도는 중소형 가맹점의 협상력을 낮춰 수수료 인하를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은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 용역, 상품권 등으로 나열해 규정하고 있어 금융상품 및 세금 등이 결제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겸영업무에 관한 규정이 명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신금융회사가 타법에 의거해 인허가 또는 등록을 통해 해당법이 관장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감독규정에 열거되지 않는 한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현행 법은 신용카드업의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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