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을 둘러싸고 ‘살인청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0)씨가 수십억원을 해외에 투자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씨는 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이 사기를 당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살해 청부한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가 해외 부동산 개발업체에 자금을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자 중개업체를 협박해 약속어음을 허위로 공증 받은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등)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 씨는 필리핀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에게 25억원을 투자했다. 이때 건설업체 D사가 중개를 했다. 투자금이 손실을 입자 이 씨는 D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4억원 상당의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했다.
D사 측은 경찰조사에서 “이 씨가 채권을 압류하지 않는 대가로 업무추진비 등 28억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자 협박이 이어졌고 결국 지난 5월 19억원을 건네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압류를 포기하는 대가로 5억원을 주고 4억원은 나중에 주기로 합의했었다”면서 “하지만 이 씨는 법인대표 도장을 가지고 가 약속어음을 허위로 발행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D사와 이 씨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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