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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직할시공제' 분양가 인하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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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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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직할시공제'로는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직할시공제의 실효성 및 제도적 타당성 검토'라는 자료를 통해 "직할시공제는 여러가지 제도적ㆍ생산 구조적인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기대치만큼 분양가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할시공제는 '발주자-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진 기존의 3단계 시공 생산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해 발주자가 공종별로 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거래 구조가 단순해진 만큼 직할시공제를 도입하면 거래비용과 원도급자의 관리비용이 절감돼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안을 밝히며 분양가를 15% 가량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직할시공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건산연은 직할시공제가 도입되면 시공책임이 분산되고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할 경우 공종별(혹은 패키지별) 계약자간 조정 및 통합 관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 및 계약 관련 서류가 늘고 발주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입ㆍ낙찰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발주자의 역량에 따라 사업관리 비용이 오히려 원도급자의 비용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지적된다.

건산연은 원도급자의 부재로 발주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조직이 비대화할 수 있는 점도 공사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았다. 더욱이 공사비는 땅 값에 비해 공동주택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공사비 절감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장철기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직할시공제 도입 논리인 분양 원가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직할시공제 도입 이전에 국가 발주 관련 법령의 정비와 건설업·면허, 보증 관계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특히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원도급)과 전문건설업(하도급)이 엄연히 구분돼 있다"며 "생산 체계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종합건설업자의 배제 혹은 역할 축소는 최근 어려운 건설시장 환경에서 큰 애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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