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한통운㈜ 등 12개 대형운송업체가 자사의 CY(컨테이너 야적장)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영세운송사업자로부터 매년 30억원에 이르는 부당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2개 CY운영운송회사는 대한통운을 비롯해 ㈜국보, 국제통운㈜, ㈜한진, ㈜동방, 동부건설㈜, 삼익물류㈜, 세방㈜, 양양운수㈜, ㈜천경, 천일정기화물자동차㈜, ㈜KCTC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Y를 운영하는 운송회사들은 자신들의 CY에 보관돼 있는 컨테이너를 자가 운송업체들이 반출할 때 1개당 2만~7만원의 운송 관리비를 징수했다.
부산과 양산, 의왕, 인천 등 4곳의 CY에서 징수한 운송 관리비는 연간 30억 원에 달했다. 자가 운송업체는 1천여개로 추정되며 운송 관리비가 컨테이너 운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27%이다.
관리비를 받아온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나 짧게는 4년, 길게는 16년 전부터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자가 운송업체는 운송 관리비 지출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컨테이너 운송 시장에서 CY를 운영하는 운송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기 힘들다"며 "이번 조치로 대부분 영세한 자가 운송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12개 대형사들은 이 같은 공정위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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