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증시가 약세장을 이어가면서 5% 이상 대량 지분의 변동 보고 의무(5%를)를 위반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담보 및 대차거래로 인한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담보 주식 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늑장 보고한 사례 가운데 정도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증가한 것은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강제로 매각됐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5일 이내에 지분 보유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때마다 5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또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5% 보고서에 담보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담보 주식이 처분돼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면 보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담보거래 및 대차거래에 대한 보고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대량 지분(5%) 변동 보고 이후에도 담보·대차·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중요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
또 대차거래의 경우 주식을 빌려주는 대여자도 보유 형태가 '소유'에서 '소유에 준하는 보유(인도청구권)'로 바뀌었다고 변경 보고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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