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백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에 따르면 백 회장은 지난 3, 9월 계열사인 S사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사에 183억여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하는 식으로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하고 프라임그룹 계열사에 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류우드 사업 등에 프라임그룹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그룹 내 특수법인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수십명을 경기 일산에 위치한 3개 법인 사무실에 급파해 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들 업체는 한류우드 사업을 총괄하는 프라임그룹 내 특수목적 법인인 주식회사 한류우드에이엠, 그리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C건설과 I건설 등 프로젝트를 주도한 3개 업체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백종헌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수집 등 기초조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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