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펀드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대책에 따르면 장기 적립식펀드와 회사채펀드에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회사원이 장기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 월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3년간 모두 36만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은 계약을 추가로 3년간 연장한 시점부터 적용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적립식펀드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회사채펀드의 혜택은 자산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펀드로 대상을 한정한다.
두 종류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 모두 3년간 배당소득(농특세 포함시 15.4%)을 비과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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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기간에 따라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이 소득공제 된다. 가입 1년차에는 불입액의 20%가,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언제부터 가입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
-대책발표일인 19일부터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가입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는 무엇인가
-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다.
단, 주식형펀드는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적립식 투자만, 회사채형펀드는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거치식만 해당된다.
▲감면받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적립형 주식형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다. 즉, 한달에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거치식 장기회사채형펀드는 3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가입분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 기존 계약자는 계약을 갱신한 이후 불입액과 소득액부터 적용받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펀드 판매사와 추가로 3년이상 펀드를 유지할 것을 약정해야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인 경우도 개별 가입이 가능하나
-따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1인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9년말까지 가입액이 최대 3000만원이다
▲한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
-1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복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다. 다만, 여러 계좌 한도를 합해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세금 감면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면제된다.
▲펀드를 중도에 환매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펀드 가입 중에 받았던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분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가입기간을 1년, 1~2년, 2~3년으로 구분해 공제율을 차등화했다. 계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해 1년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불입액의 20%, 1~2년은 불입액의 10%, 2~3년의 경우 불입액의 5%가 각각 공제된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세율을 곱하면 총 소득공제액이 나온다.
예컨대, 8000만원 연봉 소득자가 소득공제 대상 최고액인 100만원씩을 매월 불입할 경우 3년간 113만5000만원을 감면 받는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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