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銀, 2년간 금감원에 23건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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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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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들이 최근 2년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23건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이성남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3개 외국께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23건이었다.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문제로 지적을 받았으며, 씨티은행은 파생금융상품 관리 업무 소홀 등으로 기관과 임직원 문책을 당했다.

이들에 대한 조치의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주의 4건, 개선 1건 등이었다. 문책도 2건 발생했다.

제재사항은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 부당취급 사유가 가장 많았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임직원대출한도 초과취급 등 16건을 지적받는 등 2건의 조치의뢰와 기관주의를 받았다.

2006년에는 여신 부당취급과 용도외 유용,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 취급, 처분조건부 주택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총 5건의 제재를 받았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6년 2월 검사에서 여신 부당취급과 용도외 유용, LTV 초과 대출 취급,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취급 때 담보물 평가 미흡 등으로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외환은행도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미성년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취급 등 6건을 지적받아 조치의뢰됐다.

특히 중소기업에 키코 옵션을 대거 판매해 논란이 된 씨티은행은 2006년 파생금융상품 관리업무 소홀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문책 등 2건의 문책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간접투자자산 기준가격산출업무의 적정성 여부 미확인 등 2건이 조치의뢰됐다.

이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재가 많은데는 외국계은행들이 기업 지원보다 서민 상대 주택대출 영업에만 집중했다는 방증"이라며 "파생상품 관련 제재도 끊이지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시장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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