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현직 목사가 북한의 한 종교단체에 정부의 신고 없이 수만 달러를 전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국내 종교단체인 조국평화통일협의회의 진모 목사는 지난 16일 개성을 방문,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4만~5만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달러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했을 경우 관할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도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도라산 출입사무소 통관 과정에서 세관직원이 엑스레이를 통해 5만 달러 반출과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후 반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목사는 신고하지 않고 방북,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경시에 당사자를 불러 조사를 했고 현재 사법당국에서 반출 목적과 전달 대상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 목사는 "세관에서 나를 불러서 얘기를 하려던 중 출입사무소 앞에 대기한 차량에 탄 일행들이 빨리 오라고 불러 급하게 갔고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몰랐다"며 "북측에는 한화 5000만원을 환전한 4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세관 직원이 진 목사가 많은 돈을 소지한 것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출입이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 있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통관을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 미처 제지를 못한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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