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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외화차입 지급 보증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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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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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161억9500만달러로 가장 많아


국내 18개 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한 보증한도가 140% 수준에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8개 국내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해 1000억 달러를 한도로 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19일 발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은행이 이달 20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해 차입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


총 보증한도 1000억 달러는 2009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별 외화차입규모 합계액의 약 140%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해당은행의 개별보증한도로 할당하되 최소보증 한도액은 1억달러로 설정했다.


은행별 보증한도액은 산업은행이 161억95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 은행118억7000만달러, 한나은행 117억97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신한은행 95억5500만 달러▲한국수출입은행 93억9400만 달러  ▲국민은행 86억2100만 달러 ▲한국외환은행 86억2300만 달러 ▲중소기업은행 70억1000만 달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58억4400만 달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8억1200만 달러 ▲한국씨티은행 34억700만 달러 ▲부산은행 8억6900만 달러 ▲대구은행 5억7100만 달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억3400만 달러 ▲광주은행 4억1400만 달러 ▲경남은행 3억8500만 달러 ▲전북은행 1억 달러 ▲제주은행 1억 달러 등이다.


정부는 이날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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