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짜환자' 강제 퇴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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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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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불필요하게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해 병원이 퇴원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가짜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뒤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상키로 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뒤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 발생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해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 대한 계약만기 안내 통지시기를 계약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으로 구체화하고,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말부터 시행하게 된다"며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폐해를 야기해 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하루 감소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약 403억원 절감된다"며 "이번 조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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