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골프장도 공익시설 강제수용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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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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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간주해 골프장 사업자에게 골프장 사업부지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한 관련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진행된 골프장 사업부지 강제수용절차 역시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2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 7명이 "골프장 사업자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한 국토계획법 제95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장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기반시설이 되지 않는다거나 공공의 필요가 없는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골프장이 기반시설로서 성격을 갖추고 있는 점, 사업진행절차에서 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는 점, 이해관계인에게 사후 구제수단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법률조항이 사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95조 1항에는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의 80%를 확보하면 나머지 20% 토지주의 반대에도 불구, 이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 주민이 강제수용에 불복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주민들은 동평리 136만여㎡에 건설되는 스테이트월셔골프장 사업에 대해 안성시가 지난해 도시계획시설을 인가한 데 이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올해 수용거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재결 결정을 내리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7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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