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일렉 회생절차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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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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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2008년 상반기에 매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약 284억원의 반기 순이익을 냈고 2005년~2007년에 걸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회사의 자산이 2007년 말 기준 1조3012억원으로 부채에 비해 664억 원 많고 2008년 상반기에는 자산 초과액이 949억 원으로 늘어난 점 등도 기각 근거가 됐다.

대우일렉트로닉스에 560억원대의 채권을 가진 외국계 유동화전문회사는 지난달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채권자협의회 등은 모두 회생절차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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