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키코' 피해업체 외화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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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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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등 통화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환차손을 입은 수출업체에 대한 시중은행의 신규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의 만기도 추가로 연장된다.

   한국은행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이 환 헤지를 목적으로 통화파생상품에 가입했을 때 그 결제 자금에 한해 은행들의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직접 키코 계약을 결제함으로써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의 만기도 1년간 더 연장된다. 지금은 운전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았을 경우 만기 때 대출금을 갚거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원화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와 원.엔 환율이 급등해 대출자들이 막대한 환차손을 입자 만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실시하면서 은행들이 운전자금 대출은 만기를 연장해 주지 못하도록 했다가 올해 3월 환율이 큰 폭으로 뛰자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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