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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4개국어 '부동산 취득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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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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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는 외국인들의 편리한 부동산 취득을 위해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된 '부동산 취득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취득가이드'에는 ▲외국인 토지취득·토지계속보유신고 안내 및 방법 외에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부동산 취득관련 각종 신고 순서 ▲외국어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소 소개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구는 이를 휴대하기 쉽도록 리플렛 형태로 총 1만부를 제작해 관내 거주 외국인(6000여명)에게 우편송부했다. 향후 중개업소나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등 부동산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 비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는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용어도 생소해 그동안 부동산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비싼 수수료를 부담해가며 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나홀로 매매에 나서왔다"며 "때문에 필요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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