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상 남북협력 사업을 하려면 ‘사업’ 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제도를 간소화해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도록 했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남북한 주민접촉 신고조항을 완화해 협력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접촉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키로 했으며, 남북교역의 다원화 추세를 반영해 남북교역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처리, 10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현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등 투자유치기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 특례법 ▲중소기업 사업주가 최장 5년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결산잉여금 가운데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일괄처리됐다.
정부는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의결, 공무원 직무수행시 종교를 이유로 한 특혜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외무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외무공무원 신규채용시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고위 외무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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