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복합용도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땅의 이용을 엄격하고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심내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운영을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유사한 목적에서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통합되고 지정 기준과 절차.규제도 일원화된다. 규제를 예로 들면 지금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행위규제 이외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도 별도의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된다.
또 용도지역은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 등으로 분류돼 개발행위 허가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새로운 분류 방안에 따르면 시가화용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유보용도에는 자연녹지.생산녹지.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이, 보전용도에는 보전녹지.보전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각각 속하게 된다.
정부는 용도지역의 운영도 신축적으로 할 방침이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전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안되지만 내년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 보전지역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전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허용된다.
또 주택, 상가, 공장 등이 혼재돼 있는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해 복합용도지역화된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