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그대로'..소형.임대비율은 손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0-31 11: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재건축 5대규제를 전부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초과이익환수장치만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손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건축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음달 4일께 발표될 경제.금융종합대책에는 재건축규제중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다.

   현재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는 주택구성비율이 손질된다. 85㎡이하를 60% 짓도록 해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60㎡이하와 60㎡초과-85㎡이하의 비율을 별도로 정해 두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60㎡이하 주택을 20%지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단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은마아파트 등은 60㎡이하주택을 의무적으로 20% 짓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면 일부 가구는 지금보다 면적을 줄여가야 한다면서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단지에 따라 차등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짓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적게 지을 수 있도록 융통성있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방안이 확정돼 발표되면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의 큰 틀은 일단락된다.

   이에 앞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3월에 폐지됐으며 80%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일반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도도 다음달에는 폐지된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도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돼 빠르면 연말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밖에 정부는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시기도 '추진위 승인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다. 또 재건축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는 풀되 초과이익환수장치는 강화하려고 했던 정부의 구상과는 다른 것으로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