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정 보육료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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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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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료의 50%를 이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보미의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방과후 학습지도, 보육시설, 학교·학원 등·하교,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을 돌봐준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 중 4인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398만원 이하인 가정으로, 서비스 이용요금 중 서울시에서 50%를 지원받게 돼 사용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생후 3개월에서 만 12살 이하 아동이 있는 해당 가정에서는 자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한부모 가정들을 위해 이같은 지원을 하게 됐다"며 "많은 한부모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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