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14조원 확대…경기부양 '올인'

  • 고용창출 효과 큰 SOC 예산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지역 해제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지출 11조원, 추가 감세 3조원 등 총 14조원 규모의 지출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이 법정 한도까지 허용되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이 수정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서민층 지원과 일자리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14조원을 추가로 지출하기로 했다. 늘어난 지출은 대부분 경기부양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SOC 분야에 사용된다.

또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 허용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현행 60㎡이하 20%, 60㎡초과 85㎡이하 40%, 85㎡초과 40% 등 3단계 분류에서 85㎡이하 60%, 85㎡초과 40% 등 2단계로 줄이고 85㎡이하 60% 배분은 각 시·도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의무비율도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셈이다.

지난 3월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된 데 이어 다음달에는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주택에 대해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후분양제도도 없어진다. 안전진단 절차는 2회에서 1회로 간소화되며 안전진단 시기도 '추진위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겨진다.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을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환경·서비스 부문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