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자체 권한 한층 강화돼

재건축, 지자체 권한 한층 강화돼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지차제 조례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지자체 권한이 더욱 강화되게 된 것이다.

특히, 용적률 조정권한도 지자체가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 이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197%로 서울시가 정한 기본계획 용적률에다 기부채납 등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하게 되면 최고 250%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번 '11.3대책'으로 이론적으로는 최고 300%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사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손에 달리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우수디자인이나 친환경 설계시 용적률 적용에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과 관련하여 아직 확정되거나 얘기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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