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 분쟁조정이 2006년 이래 예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분쟁유형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평균 33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06년 73건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85건, 올해 10월 현재 75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중기중앙회는 제조, 수리, 용역 부문에서 하도급 분쟁을 조정하는데, 제조와 수리는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20억 이상~5천억원 미만, 용역은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사건을 담당한다.
통상적으로 분쟁조정 유형은 거의 대부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지만 올해 들어 비(非) 대금 미지급 유형이 11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제품하자를 빌미 삼아 물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구두 발주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납품하면 원사업자가 발주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식이었다.
또한 팔리지 않은 제품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하고, 원사업자가 만든 제품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그 제품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분쟁 유형이 이처럼 다양해진 것은 원사업자가 더 이상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를 인하하기가 어려워 다른 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이 한계상황에 다다라 '분쟁조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와의 거래 단절을 감수하고서 신청하는 것인데 올해 들어 특히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듯' 많은 기업들이 분쟁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원.수급사업자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먼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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