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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관리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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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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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비 부과기준 도입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가 관리비 항목에 추가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으로 정해지는 등 홈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관리, 하자담보 책임기간, 장기수선 방법 등의 기준이 없어 주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관리비 항목에 홈네트워크 유지비를 추가하도록 하고 관련 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또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경우 부분수리 5년·전면교체 15년, 홈네트워크망 설비 전면교체 30년, 홈네트워크 기기의 부분수리 5년·전면교체 10년 등 홈네트워크 설비의 공사종별 및 수선방법별 수선주기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홈네트워크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제도정비가 완료되면 지능형 공동주택에 대한 최적 설계와 시공·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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