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7일부터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한국토지공사가 오는 7일부터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

토지공사는 오는 7일 공공택지 매입공고를 내고 17일까지 주택건설업체 보유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건설사가 보유한 10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용지 중심으로 매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경매방식을 채택, 매각을 희망하는 건설사가 써내는 매각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정해진다.

매입가격 상한선은 기준가격(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90%까지다.

토공은 매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매각을 추진하며, 최초 매각추진시 매도자에게 매입의사 확인후 일반에 매각한다.

매입신청서 양식은 토공 홈페이지(www.lpius.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접수는 본사 기업토지매입단에서 한다.

한편 토공은 올해말까지 1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재원은 총 3조원 규모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매매대금은 전액 금융기관 부채상환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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