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달 26일까지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아파트) 등 4394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하수처리구역 외 오염부하량이 다량 발생하는 업소 등으로 부터의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점검에는 지자체별 민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민관합동반은 이 기간동안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채수,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 시설 적정설치 및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주 준수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04년부터 팔당지역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빌딩 등에 설치된 200톤 미만의 영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기술진단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환경공영제 실시 전(52%)보다 실시 후(6.5%) 45.5%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수질오염도 척도인 BOD도 35ppm에서 9.2ppm으로 25.8ppm이 감소했다"며 "팔당상수원 유역에서 발생하는 개인하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취약시설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