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할 생각 없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전망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의 의원들이 찬성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가 언제 시행되나”라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질의에 “세법을 심의할 때 재정위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로서는 확실한 생각은 없다”며 “재정위 다수 의원이 찬성하면 정부에서도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 대책과 관련,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의 추가 세입을 지방으로 돌리는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표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사 전망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으로 갈 것 같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헌 판결 시 세금환급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올해도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재원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환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권이 합의한 통상절차법 제정과 관련, “정부 입장에선 이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효율적인 통상정책 수행을 저해할 수 있고, 국제관례와도 배치되며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도 침해할 수 있다”며 “차라리 국회법이나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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