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구리~포천, 부산항 신항 배후도로 등 5개 고속도로 노선이 새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5개 민자 고속도로 노선을 지정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광명~서울,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간 고속도로와 부산항 신항 물동량 수송을 위한 부산항 신항배후 고속도로 등 모두 5개의 민자 고속국도 149.5km를 새로 지정했다.
또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해 국가공단·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지역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산~거제 등 6개 노선 128.6㎞를 일반국도로 승격했다. 이밖에 영주~삼척 등 8개 노선 247.7㎞도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재정비로 국가간선기능 수행, 지역민 편의증진, 국민 여가활동 지원 등 전국 도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간선도로의 연속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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