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펀드 투자자들 "조정위 결정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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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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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11일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된 금융분쟁에서 판매 은행 측에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린 데 대해 투자자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원금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실제론 원금손실액의 30% 정도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며 "분쟁신청인의 원금손실액은 가입금액에서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것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위는 여기에 가입기간 받은 이자까지 제했다"고 주장했다.
     손실금액은 가입금액 5천만원에서 해지환급금 2천807만원을 제한 2천193만원인 만큼 실제 원금손실액의 50%는 1천96만원인데 분쟁조정위는 여기에 그동안 지급받은 이자 921만원까지 제해 손실액을 1천271만원으로 책정한 뒤 이 금액의 50%인 635만원을 배상하라고 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분쟁조정위 결정이 상품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 등 본질적인 문제는 논하지 않은 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문제만을 근거로 내려졌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결정은 분쟁 신청인이나 은행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되지만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160명에게 같은 배상조건이 제시된다면 피해자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카페 `우리파워인컴피해자모임' 대표 이모씨도 "당초 기대가 높았으나 손실금액 산정에 그동안 받은 연 6% 이자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펀드는 당초 가입할 때 주식형펀드처럼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고 가입한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재산을 거의 모두 넣어둔 경우가 많아 배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확인한 뒤 내부 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은행 측은 다만 "투자자와 은행 모두 조정안을 수용해야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면 은행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라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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