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1-12 13: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금난에 시달리던 신성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성건설은 12일 "기업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내리면 법정관리인을 선임해 기업회생과 관련한 절차를 받게 된다. 금융기관과 협의해 채무 유예 등을 논의하며, 각종 공사나 영업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신성건설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과 서울 강남 본사 사옥 매각 등 자구노력을 펼쳐왔으나 자금난 타개에 실패해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성건설은 현재 회사채 1400억원, 금융기관 대출 1200억원 등 2600억원대의 채무가 있다. 미분양 주택은 부산과 경남 김해, 강원 홍천 등에 모두 454가구가 있다.

신성건설은 현재 국내에서 59군데 2조원 규모 공사를, 해외에서는 두바이와 가나, 필리핀 등에서서 5억2000만달러 규모 공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신성건설은 시공능력평가 41위의 중견 건설업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