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 신청)아파트 계약자 피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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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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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이 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다만, 입주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신성건설이 공사 중인 국내 사업장은 7곳, 3152가구이다. 이중 신성건설이 시행, 시공을 담당하는 사업장은 4곳 1848가구이며 시공사로 참여한 도급사업은 3곳 1304가구이다.

시공사로만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시행사가 신성건설을 배제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시행사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분양보증을 선 대한주택보증이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 이행을 하게 된다.

신성건설이 시행한 사업장은 주택보증이 바로 이행보증에 들어간다.

이 때 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에게 이행 방법을 물어본 뒤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원하면 환급이행을 해주고, 3분의 2가 안되면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신성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일정기간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 계약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사업자(시행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주택보증이 보증 이행을 하게 되면 주택보증에는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선납한 중도금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 융자 등을 해줬기 때문에 선납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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