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공식품의 포장지에 소비자 불만 신고전화 '1399' 표시를 꼭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불만 등이 신속하게 신고 될 수 있도록 식품 포장지에 ‘1399’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다진양념(다대기)과 같이 여러 가지 원재료로 만들어져 다른 제품의 원료로 쓰인 경우, 많이 사용된 5가지 이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복합원재료의 명칭도 함께 적어야 한다.
다진양념의 예전 표기는 ‘고춧가루 11.8%, 물엿, 메주, 마늘, 양파, 정제염’이었다.
하지만 이앞으로 ‘고춧가루 5.4%, 다대기(고춧가루 6.4%, 정제염, 마늘,양파), 물엿, 메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다진양념을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표기시준 개정안을 의견수렴 기간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실시할 방침이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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