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위헌소송' 오후 2시 선고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자 부과 ▲과도한 세율 체계 등 3가지이다.

   세대별 합산 부과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혼인한 부부나 세대원이 있는 자를 차별 취급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종부세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다 높은 누진세율로 원본잠식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1주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쟁점 중 일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했거나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헌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로 정정신청(경정청구)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정부나 국회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거부 취소소송, 반환 또는 무효확인 소송 등 종부세에 불복하는 소송은 2006년 3건, 2007년 59건, 2008년 117건 등 모두 179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는 접수건수여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훨씬 많아, 예를 들어 지난달 15일 노모씨 등 919명이 종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강남세무서 등 서울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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