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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손실때 미래성과급서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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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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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펀드 운용 성과급 지급제도를 시행할 때 마이너스 성과보수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여은정 연구위원은 16일 주간금융브리프에 실은 '금융투자업 종사자 보수체계에 관한 소고'에서 공모펀드 운용 성과에 대해 성과급을 제공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면 미래 성과보수나 미리 적립해둔 손실충당펀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마이너스)의 성과보수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면서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가능한 성과 보수를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투자자로 구성된 환매금지형 공모 펀드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본 보수에서 빼도록 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이 지나치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성과보수나 이미 적립해둔 손실충당펀드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과 평가는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상승기와 하강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18개월 이상 기간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평가기준은 단순 수익률뿐 아니라 벤치마크 대비 상대 수익률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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