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5일 땅값 안정을 위한 토지은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안을 다음 달 3일 국토해양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당론은 아직 아니지만 정부와 협의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5∼6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적절한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별도의 토지비축업무기구를 설치해 매년 3조원씩, 2017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 민간전문가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 토지은행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의 공공토지 관리가 11개 부처로 분산돼 있고 관련법안도 34개나 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토지운용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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