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새 정책을 만들었다가 슬그머니 없애기를 반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내놓은 종부세 완화방안은 국회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면 개편 논란에 휩싸였다.
종부세 완화방안의 핵심은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 7조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기존 방안을 고수할 경우 조세 부담 계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다.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헌재 결정대로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수정하면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아지게 돼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과세기준 상향 조정 방침을 철회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을 작성하면서 포함시킨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방침도 정부의 감세 정책에 역행하고 지방 계약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달 들어 철회됐다.
재정부 세제실은 당초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취득분(잔금 청산일 기준)부터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 '3년 보유' 요건만 있던 것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전체적인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또 이미 지방 등의 분양 물량을 계약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되는 문제도 불거졌다.
눈치를 보던 재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방안을 삭제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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