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펀드ㆍ파생상품 위험성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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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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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등급 제공 추진

채권형펀드와 파생상품 투자자는 앞으로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보고 위험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채나 기업어음 신용을 평가해온 신용평가사가 업무영역을 확대해 펀드 신용등급도 매기게 된다.

신용평가사가 등급별 회사채 투자 현황과 펀드매니저 운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채권형펀드에 신용등급을 부여해 공시하는 것이다.

우량 채권을 많이 보유한 채권형펀드는 우수등급을 받아 투자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불량 채권을 다량 보유한 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투자 위험이 큰 것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에는 신용평가사가 파생상품 신용등급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업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컨설팅업무와 신용평가업무 구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평가 업무가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점수가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업무평가는 그동안 자산운용협회가 맡아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아직 개정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관련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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