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영향으로 내년 내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총 국세수입은 환율급등으로 인한 관세, 부가가치세 증가로 1조8000억원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내년 정부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3조 원 가까이 감소한 143조605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 추산한 146조5334억원 보다 약 2%(2조9281억원) 감소한 것이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와 기업 순익 하락의 영향으로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당초 예산안에 비해 3.7%(1조5733억원) 줄어든 41조3057억원, 법인세는 3.5%(1조3729억원) 감소한 37조8783억원으로 전망됐다.
개인소비세도 내수위축이 심화되면서 당초보다 1.9%(858억원) 줄어든 4조5353억원으로 예상됐고, 상속증여세 역시 상속이나 증여 자산의 일부 가치하락이 예상되면서 0.6%(187억원) 줄어든 3조2343억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0.3%(1338억원) 늘어난 48조58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부터 카드사에 새로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는 3.2%(1379억원) 늘어난 4조3856억원이 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또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내국세 이외 세목인 관세도 10.1%(9212억원) 늘어 10조231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품의 절대가격이 높아지고 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나 관세도 증가한다"면서 "환급부분이 많은 부가가치세는 영향이 작지만 환급이 미미한 관세의 경우 증가폭이 꽤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정안을 내면서 내년 원·달러 환율을 당초 전망치인 1000원보다 100원 높은 1100원으로 예상하고 세수를 계산했다.
최근 위헌 판결을 받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당초안과 수정안 제출 시기 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1조7882억원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당정에서 종부세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어 최종결정에 따라 세수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내년 내국세와 관세, 교육세, 종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모두 합한 총 국세수입은 당초 172조8352억원에서 170조9662억 원으로 1.1%(1조8690억) 하향 조정됐다.
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계획에 따라 국채 발행규모가 당초보다 대폭 늘어나 10조938억원에서 20조3938억원으로 10조3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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