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제조설비, 투자세액공제 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1-22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태양전지제조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태양전지 제조설비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사업자의 숙박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약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휴양업 사업장의 골프장과 음식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집국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