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자 9억 초과분부터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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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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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 6억.."8~10년 보유시 10% 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실무협의를 수 차례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정부안과 한나라당의 안, 헌재 결정을 동시에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인하하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보유자 추가공제의 경우 8~10년 이상 보유시 10% 추가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 제출한 `종부세 위헌판결 경과보고 및 향후 조치사항'이라는 자료에서 과세기준금액 6억원, 1주택 보유자 3억원 추가공제 방안을 제시한 뒤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과세기준금액의 경우 정부가 한나라당 안을 수용하고, 세율과 연령별 추가공제 안은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이날 조세심사소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경정청구권이 없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 종부세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2006~2007년 납부자 중 무신고자에 대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부는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각종 세금 감면 법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라는 반대 입장을 피력,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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