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금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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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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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예정

 

 한나라당이 금융과 산업의 진입 장벽을 과감히 허무는 내용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어서 야당측 대응이 주목된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 선진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성진 의원은 24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금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나라당에서 공감대를 이뤘고 정부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사실상 '당론'"이라고 말했다.

 공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子)회사를 두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삼성그룹의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일정 부분 매각해야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금융위원회에 보험.증권지주회사로 전환을 신청한 기업집단은 기존 법률관계를 감안해 순환출자, 공동출자 등 출자규제에 대한 제한을 최장 5년간 유예하고 불가피한 경우 한차례에 한해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임직원 겸직을 전면 허용하고, 외국법인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같은 당 허태열 의원도 금주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초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은행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은행 예금자 및 다른 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 인수를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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