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운용중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합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토록 정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의결하고 12월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통합적인 방송통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향후 주파수 할당 및 경매를 통한 대금은 물론 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당해 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기존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출연금과일반회계 등으로 분산돼 있던 재원이 2010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자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은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해 있으며, 전파사용료는 일반회계로 편입돼 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할당대가 및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연간 4000억∼45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성돼 있는 전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8월 말 현재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방송발전기금은 연간 2500억∼3000억원가량이 조성돼 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지식경제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다, 방송콘텐츠 진흥분야에서는 문화관광부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처 협의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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