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에 한해 제공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가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이동전화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통보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가입된 현황을 온라인(msafer.or.kr)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동전화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이동전화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M-safer’ 서비스를 시행해 왔고 이번에 유선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이 참여해 서비스가 확대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는 ▲ 신규 가입시 SMS, E-mail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 ▲ 명의도용 사후구제 서비스(통신민원조정센터)로 구성돼 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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