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1-25 11: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겸업 허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가 겸업할 신청할 경우 현행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영역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어음(CP) 등으로 제한돼 있는 신용평가 대상에 펀드, 론, 차주 및 기타 금융상품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운용을 의무화하고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도 담고 있다.

개인들은 금융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 요청할 수도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