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5일 쌀직불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쌀직불제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수령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 이 내용을 반영토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오는 2010년부터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다시 말해 '농가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 및 농지이용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하는 제도로 일본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일괄 등록 작업을 마친 뒤 2010년부터는 상시 관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가등록제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의 경우 쌀직불금 지급 대상이 기본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다만 인근 도시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전업 또는 직업)으로 삼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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