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반값아파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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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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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에서 실패했던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주택을 도심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 싼값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토지임대주 주택은 토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주택공급형태로, 참여정부가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도했다가 청약대기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아 실패작으로 끝났으며 대폭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없이는 추가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었다.

   홍 원내대표가 제출한 법률안은 참여정부에서 시도했던 토지임대부 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참여정부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높은 임대료라는 인식에 따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다.

   재정이나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에 상관없이 최소 2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포 부곡지구와 같은 수도권 외곽에서는 물론 도심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에서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심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를 토지임대부로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작년 군포 부곡지구에서와의 차이점은 토지임대기간이 30년이 아닌 40년으로 늘어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도록 돼 있다.

   또 토지임대부주택도 입주자들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작년에 실패했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될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제도를 크게 개선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게 차이"라면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곽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반값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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