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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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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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저가 덤핑공사 보증인수 거부 등 조건 강화

건설공제조합은 상습 저가 덤핑공사에 대한 보증인수를 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문제로 지적돼온 저가투찰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조합 보증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은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에 미달하는 저가 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 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토록 했다.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은 토목 64% 미만, 건축 68% 미만, 산업설비 71% 미만이며 공동도급공사는 대표사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조합은 반복적인 고위험 저가 수주 공동주택 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보증심사시 누적 보증건수에 따라 감점 및 계약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담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또 향후 추이를 보며 보증수수료 인상 등 추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합 측은 이번 개편안이 상습 덤핑투찰로 인한 건설업 채산성 악화 및 시장교란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낙찰률을 높여 건설업계의 이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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