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별도로 실시하던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 등 자동차 관련 검사가 일원화돼 연간 266억원의 검사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함께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 등 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시행돼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사 대행 사업자도 이중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자동차종합검사제도가 시행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정기검사(2만원)와 정밀검사(3만3000원)에 들던 비용이 4만5000원으로 줄고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만원씩 물던 과태료 부담도 줄게 돼 연간 약 22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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