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대기업의 방송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40차 전체 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방송 소유 제한을 자산총액 기준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 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 총액 10조 원 미만 기업들은 지상파 방송에 진출이 가능해지고 종합 편성, 보도 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방송 진출이 제한됐던 대기업 수는 57개에서 23개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에도 방통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야당 국회의원들이 최종 의결 이전에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날로 의결이 연기됐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규모의 성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등장 등 방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 소유 제한 기준을 10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통위가 강행처리 할 경우 상위법인 방송법을 개정해 시행령을 무력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언론시민단체들도 방송 시장 진입 제한이 완화되면 방송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공익성도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이 지대한 유력한 방송을 재벌에 넘기려는 책동을 당장 중지하라”며 “유방송에 진입을 허용할 대기업 기준을 공정거래법이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 이하에서 정해 방송을 상업권력과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킬 의지를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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