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국내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계동 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동결은 2000년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일뿐 아니라 1977년 조합 형태의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따져도 사상 처음이다.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으로 건강보험이 태동한 이듬해인 2001년에는 20%나 보험료가 올랐고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보험료 동결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재계 등 가입자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료 동결에도 보장 범위와 수준을 다소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ㆍ중산층의 본인부담금 축소 ▲희귀난치병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암치료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한방물리요법 보험 적용 ▲치아 홈메우기의 보험 적용 등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본인 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은 본인부담액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의 계층은 현재 본인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도 현행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도 12월부터 시작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5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했음에도 최근 경제난을 감안해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보험 보장수준 확대 방안에 포함됐던 ▲노인 틀니 ▲초음파 검사 ▲MRI 검사 ▲치석 제거(스케일링) ▲불소 도포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은 보험 적용 여부를 2010년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료 동결로 인해 예상되는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 적자분 3천276억 원은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2조 원(올해 연말 기준)에 달하는 누적 흑자에서 일부를 사용해 메우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값 인하(670억 원), 불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액 상향 조정(700억원), 대형 종합병원의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10%포인트 상향 조정(550억 원) 등을 통해 모두 2천390억 원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진료 수가를 의원을 제외하고 평균 2.28% 인상키로 한 건강보험공단과 6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수가는 병원 2.0%, 보건기관 2.6%, 치과 3.5%, 한방 3.7%, 약국 2.2%, 조산원 9.3% 인상되지만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진료 수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수가란 각 의료행위에 매겨진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7개 보건의료계 단체와 개별 협상을 벌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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