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해 상가 실소유주' 파악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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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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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7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의 몫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경남 김해 소재 상가 점포의 실소유주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세종캐피탈 측이 정화삼씨 형제에게 건넨 돈으로 노씨 몫의 부동산을 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사위인 이모(33)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억여원을 차명계좌로 쪼개 관리하면서 이 중 9억여원으로 점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58.구속) 사장이 정씨 형제에게 "농협에 매각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돈을 준 시점인 2006년 2월27일로부터 석 달 뒤인 5월29일 자신의 명의로 이 건물을 사들였다.

   특히 등기부등본상에 홍 사장이 같은해 7월11일 이 점포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올해 3월 해지한 것으로 기재돼 정씨 형제가 임의로 건물을 팔 수 없도록 노씨 몫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노씨의 몫이라는 진술 이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노씨가 자백하지 않는 한 기소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봐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 정씨 명의로 이 점포에 문을 열었을 당시의 성인오락실 관계자와 건물관리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홍 사장을 불러 30억원을 정씨 형제에게 전달할 때 노 씨 몫을 따로 배정했는지, 김해 상가 점포에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따졌다.

   아울러 이 점포가 정씨 형제 것이든, 노씨 몫이든 범죄수익으로 산 것이라고 판단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고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정씨 형제가 받은 30억여원 중 일정 금액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노씨에게 전해진 것은 아닌지 광범위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노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씨는 "내동 상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실소유 의혹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종증권 주식 매매 과정에서의 탈세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하는 한편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 등을 본격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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